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0: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한라아트빌 옆 공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2회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