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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2 2015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9:12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