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63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1.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9. 피고에게 4,2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1. 6. 21.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금전대여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