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황무로 1130번길 큰산아파트 삼거리 1차로를 증포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