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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