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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7가합11089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774,656원 및 그중 95,830,884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377,342,24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외 20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부지면적 109,090.91㎡, 건물총면적 99,236.57㎡에 이르는 C역사(이하 ‘이 사건 건물’)를 건설하여, 그중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전문식당가, 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유치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는 2008.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6,619,356,14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8. 9. 2. 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4. 4. 3. 원고에게 위 건물의 증축 면적에 관한 과밀부담금 19,786,0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4. 4. 11. 위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피고와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 부과일자 부과기간 금액(원) 납부일 2012. 10. 9. 2011. 8. 1. ~ 2012. 7. 31. 266,614,560 2012. 10. 31. 2013. 10. 8. 2012. 8. 1. ~ 2013. 7. 31. 334,802,020 2013. 10. 30. 2014. 10. 8. 2013. 8. 1. ~ 2014. 7. 31. 323,872,910 2014. 10. 31. 2015. 10. 6. 2014. 8. 1. ~ 2015. 7. 31. 377,342,240 2015. 10. 30. 2016. 10. 6. 2015. 8. 1. ~ 2016. 7. 31. 455,123,600 2016. 10. 31. 2017. 10. 16. 2016. 8. 1. ~ 2017. 7. 31. 560,250,760 2017. 10. 31. (280,125,380원) 2017. 11. 30. 2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