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B 지점부터 양주시 C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D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순번 취득토지 보상금 1 E 공장용지 4㎡ 452,000원 2 F 공장용지 126㎡ 10,894,000원(㎡당 단가: 86,460원) 3 G 공장용지 43㎡ 4,859,000원(㎡당 단가: 113,000원) 4 H 전 36㎡ 1,293,000원(㎡당 단가: 35,916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6. 18.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시행 2003. 1. 1.)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2002. 7. 4.경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경 이 사건 각 토지 등 양주시 I, J, K, L, M 일대를 ‘N’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7. 3. 30. 위 일대를 ‘O’ 택지개발예정지구(총 면적 6,395,246㎡)로 지정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위 ‘O’ 택지개발사업과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P’ 택지개발사업의 각 예정지구를 통틀어 ‘Q’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후 2007. 12. 31. Q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