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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26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라 203호 주택에서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 2대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제주 경마 진행 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마권구매자인 F, G으로부터 마권 1매당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마권을 주문받고, 구매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와 같은 형태로 배당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3회 가량 E과 H 사이트에서 약 2,430,000원 상당의 마권을 발매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경마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사회가 실시하는 제주 경마 진행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3,318,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사설경마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라 203호에서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 1대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제주 경마 진행 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