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9. 17:10경 의정부시 B백화점 1층 ‘C’ 서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4,800원 상당의 ‘영웅시대’ 책 3권 및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1권 등 도서 4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위 서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백화점 6층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들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층에 있는 ‘G’ 매장으로 이동한 뒤 그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의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