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7. 17. 14:00경 군포시 B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다른 C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함께 서류봉투에 넣어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제출서류(G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