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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10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24,273,100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작성하여, 각 2015. 3. 6.경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