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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5.1.(895),115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법 및 상대방

판결요지

가. 처가 남편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데 대하여 남편이 처의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양도받고 처와 이혼하는 한편 처의 위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남편은 처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서영자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대지와 가옥을 원고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서영자에게 매도한 경위를 추궁한 끝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당시 소외 1의 재산인 소외 정창래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원, 소외 신태식 소유의 구리시 소재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임차권, 서울 노원구 공능동 소재 맥심다방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다방업허가권을14,000,000원으로 쳐서 각 양도받고 소외 1과 이혼하는 한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위조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대리권없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 서영자에게 매도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