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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2. 12. 초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초순 17: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주점” 주방에서, 영업개시 준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D을 아느냐고 물어, 위 피해자가 “가게에 종종 오는 손님이지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위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고춧가루 튀겼는디” 라는 등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영업개시 준비를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17: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와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반복하였는데(공판기록 86면), 그 중 욕설은 위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