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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80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