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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1:5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노상에서 습득한 E 명의 국민체크카드(F)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거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국민카드 명의자 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