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1.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앞전에 러시앤캐시로부터 대부받은 돈부터 갚으면 된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3. 6. 17.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원,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D 명의의 농협계좌로 960,000원 합계 5,960,000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 및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B는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고, 위 각 계좌를 스스로 개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각 계좌가 개설된 휴천동우체국 및 농협남영주지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가 아닌 불상의 청년이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B는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산하 금융기관인 영주휴천우체국의 담당직원은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예금주 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위 담당직원은 불상의 청년이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