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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09 2020가단1093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 등기소 2002. 1. 12. 접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에 B, C을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126,140 원 및 그 중 31,61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와 B 사이에서 2015. 2.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 판결 금채권’ 이라 한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12. 창원지방법원 함양 등기소 접수 제 491호로 채권 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B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외에 경남 함양군 D 전 96㎡ 중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회하는 판결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 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1. 12. 20. 경 B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 쳐진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피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한 2001. 12.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2. 20. 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