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07.10.5.선고 2006허11763 판결

거절결정(특)

사건

2006허11763 거절결정 ( 특 )

원고(탈퇴)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남훈, 이학수

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남훈, 이학수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최병석

변론종결

2007. 8. 24 .

판결선고

2007. 10. 5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1. 24. 2005원80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1 ) 발명의 명칭 : 인조잔디 ( 2 ) 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5. 19. ( 국제특허분할출원으로 원출원은 1999. 9. 10 .

출원된 특허출원 제1999 - 7008254호이고, 원출원의 국제출원은 1999. 3. 10. 출원된 국제출원번호 CA1998 - 000207호이다 ) / 제2004 - 7007639호 ( 3 ) 발명의 취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선된 스포츠용 인조잔디를 만드는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나아가 인조잔디 상면에 경기 라인을 형성하고 상기 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 인조잔디는 스트립의 열 또는 인조재료의 리본과, 매트의 리본들 사이로 미립자가 채워져서 지지 매트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되어 구성되는데, 위 미립자는 일반적으로 모래로 구성되나, 모래가 채워진 일반적인 스포츠용 인조 잔디는 리본의 열 사이로 모래가 채워져서 단단해지고, 리본들이 손상되어 찢어지며 , 인조잔디의 복원력이 점점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잔디를 관통하여 지나는 물의 흐름은 느리고, 리본을 매트에 부착하기 위하여 코팅하는 접착층은 투수성 ( 透水性 ) 이 없기 때문에, 인조잔디의 적절한 배수를 위하여 코팅된 매트에 펀칭으로 홀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미립자가 이러한 홀로 흘러들어가 잔디의 배수능력을 저하하고, 미립자가 손실되는 단점이 있다 .

그리고 촘촘하게 배치된 리본은 파고드는 신발돌기를 잡고 쉽게 빠지지 않게 하여 운동선수들의 부상위험이 큰 단점이 있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와 같은 단점들을 개선한 운동경기장용 인조잔디를 제공하고 , 인조잔디를 만드는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인조잔디 상면에 경기 라인을 형성하고 상기 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4 ) 특허청구범위 ( 2005. 6. 9. 최종보정이 반영된 것 )

청구항 1. 유연한 다공성의 받침부재와, 이 받침부재상에서 상방 돌출되어 잔디의 결을 나타내도록 한 평행한 열의 인조리본과, 받침부재상에 포함되는 미립자층을 포함하는 인조잔디에 있어서 ( 이하 ' 구성부분 ① ' 이라 한다 ), 리본의 한 열과 코팅재의한 열이 서로 겹쳐지는 방식으로서, 투과성 섬유재인 상기 받침부재의 후면에 형성된 다수의 코팅재의 열 각각에 다수의 리본 열이 서로 대응되며 겹쳐져 부착되고, 상기 각 코팅재의 열은 받침부재에 코팅재로 덮혀지지 않는 협소한 배수용 영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며 ( 이하 ‘ 구성부분 ② ' 라 한다 ), 상기 받침부재상에서 리본이 수직으로 지지되도록 모래와 극저온에서 부수러진 ( 이하 바른 표기인 ‘ 부스 러진 ’ 으로 표시한다 ) 고무의 혼합물인 미립자층이 충진 [ 이하 바른 표기인 ‘ 충전 ( 充眞 ) 으로 표시한다 ] 된 것 ( 이하 ‘ 구성부분 ③ ' 이라 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잔디 . ( 나머지 청구항 및 도면은 별지 제1항과 같고, 각 청구항의 발명을 이하 ' 이 사건 제1 항 발명 '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 1 ) 비교대상발명 1 ( 을 제2호증 )

비교대상발명 1은 1995. 1. 24.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7 - 4504호에 게재된 것으로서, 간단한 구조에 의해 시간이 오래 경과하더라도 경화되지 않고 실용적인 모래 혼입 ‘ 인공잔디 ’ 에 관한 것인데, 상세한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제2항과 같다 . ( 2 ) 비교대상발명 2 ( 을 제3호증 )

비교대상발명 2는 1994. 8.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 - 220811호에 게재된 것으로서 그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제2항과 같다 . ( 3 ) 비교대상발명 3 ( 을 제4호증 )

비교대상발명 3은 1995. 4.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 - 102515호에 게재된 것으로서 그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제2항과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와 요지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04. 8. 10.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6. 9. 이 사건 제1, 4, 7, 8항 각 발명을 보정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발명들을 모두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은 2005. 10. 26. 보정된 발명들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5. 11. 24.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5원 8054호로 심리한 후, 2006. 11. 24.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 발명들에 대하여는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4호증 】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이다 .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 ( 1 )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모두 탄력성 또는 배수성이 천연잔디구장에 가까운 인공잔디 구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다 .

그러나 위 발명들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술적 과제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조잔디 구조물의 배수성능과 복원력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을 제1호증의 2, 제8면 식별번호 < 30 >, < 31 >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 모래 등 무기질입상물층 ( 無機質粒狀物 ) 을 고무 등 탄성분입상물층 ( 彈性粉粒狀物 層 ) 위에 층상으로 배치하여 시간이 오래 경과하더라도 경화되지 않는 인조잔디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 을 제2호증의 번역문, 제1면 제7행 내지 제12행 ), 비교대상발명 2 는 고비중 ( 高比重 ) 의 상부쿠션층과 저비중 ( 低比重 ) 의 하부쿠션층으로 이루어진 2개 층의 쿠션층 위에, 모래 혼입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쿠션성 즉, 탄력성이 충분하면서도 지나치게 푹신푹신하지 않아 운동을 하기 용이하고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조잔 디가 설치된 그라운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 을 제3호증의 번역문, 제1면 제7행 내지 제12행 ), 비교대상발명 3은 지표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 그 위에 설치된 고무판과 인공잔디 구조물의 표면에 요철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잔디구조물의 하부에 선조체 ( 線條體 ) 와 탄성체 ( 彈性體 ) 소편 ( 小片 ) 으로 이루어진 하부구조물을 설치하여, 바닥면의 요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천연잔디와 유사한 연질의 접촉감과 시공상 평탄도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인공잔디 구조물의 하부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을 제4호증의 번역문, 제2면 제7행 내지 제9행, 제15 행 내지 제18행, 제20행 내지 제27행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그 구체적 목적이 상이하다 .

( 2 ) 구성 대비 ( 가 ) 구성부분 ① 구성부분 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가 ' 인조잔디 ’ 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그 주된 구성요소는 ' 유연한 다공성의 받침부재 ( 3 ) [ 이하 ' 구성요소 ㉮ ’ 라 한다 ] , ' 받침부재 ( 3 ) 상에서 상방 돌출되어 잔디의 결을 나타내도록 한 평행한 열의 인조리본 ( 7 ) ’ [ 이하 ‘ 구성요소 ’ 라 한다 ], ‘ 받침부재 ( 3 ) 상에 포함되는 미립자층 ’ [ 이하 ' 구성요소 ㉰ ' 라 한다 ] 임을 나타내는 전제부이다 .

구성부분 ①의 구성요소 가는, 비교대상발명 1의 ‘ 시트상 [ 狀 ] 기판 [ 基板 ] ( 1 ) ’, 비교대상발명 2의 ' 지지용 부재 [ 基布 ] ( 31 ) ', 비교대상발명 3의 ‘ 잔디모양의 파일이 체결되는 기포 [ 基布 ] ( 4 ) ' 에 각 대응되는 것으로서, 위 각 구성요소는 모두 인조리본 ( 7 ) [ 또는 잔디부재 ( 2 ), 파일사 ( 32 ), 잔디모양파일 ( 12 ) ] 을 고정하는 부재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특히 비교대상발명 2, 3의 위 각 대응 구성요소는 섬유직물에 해당하여 유연성과 다공성을 가진다 .

는 점에서 구성요소 ㉮와 동일하다 .

구성부분 ①의 구성요소 나는, 비교대상발명 1의 ‘ 잔디부재 ( 2 ) ', 비교대상발명 2의 ' 파일사 ( 32 ) ’, 비교대상발명 3의 ‘ 잔디모양파일 ( 12 ) ' 에 각 대응되는 것으로서, 위 각 구성요소는 모두 인조잔디에 있어서 잔디의 기능을 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나는 인조리본 ( 7 ) 이 ' 평행한 열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의 위 각 대응 구성요소와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조리본 ( 7 ) 이 평행한 열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아래 구성부분 ②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받침부재 ( 3 ) 의 후면에 인조리본 ( 7 ) 의 열에 대응되는 부분만 열을 지어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고, 인조리본 ( 7 ) 의 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운동선수의 신발돌기가 인조리본 ( 7 ) 에 걸리지 않고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점에서 [ 을 제1호증의 2, 제7면 식별번호 < 24 > 참조 ], 비교대상발명들의 위 대응 구성요소와는 기술 구성이 다르다 .

구성부분 ①의 구성요소 다는, 비교대상발명 1의 ‘ 탄성분입상물 ( 3 ) 과 무기질분입상물 ( 4 ) ’, 비교대상발명 2의 ‘ 모래층 ’, 비교대상발명 3의 ‘ 모래층에 각 대응되는 것으로서 , 위 각 구성요소는 모두 인조리본 ( 7 ) [ 또는 잔디부재 ( 2 ), 파일사 ( 32 ), 잔디모양파일 ( 12 ) ] 을 채우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

( 나 ) 구성부분 ② 1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부분 ②는 ' 인조리본 ( 7 ) 의 열에 대응되는 받침부재 ( 3 ) 의 후면에만 코팅재를 형성함으로써 협소한 배수용 영역을 이룬 구성 ' 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 투수공 ( 10 ) 을 구비한 시트상 [ 狀 ] 기판 [ 基板 ] ( 1 ) 위에 인조잔디부재 ( 2 ) 를 식설 ( 植設 ) 한 구성 ’ 과, 비교대상발명 2의 ' 지지용 부재 ( 31 ) 에 파일사 ( 32 ) 가 심어져 있는 구성 ’, 비교대상발명 3의 ‘ 기포 ( 4 ) 에 잔디형상의 파일 ( 12 ) 이 형성되어, 기포의 이면에 잔디모양 파일 ( 12 ) 이 빠져 떨어져 나감을 방지하는 박킹수지층 ( 5 ) 이 형성된 인조잔디 본체의 구성 ' 에 각 대응된다 .

그런데 구성부분 ②는 받침부재 ( 3 ) 의 후면 중 인조리본 ( 7 ) 의 열에 대응되는 부분만 코팅층을 형성함으로써, 인조리본 ( 7 ) 의 열과 열 사이에는 다공성 투과성 섬유소재인 받침부재 ( 3 ) 를 통해 수직의 배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받침부재 ( 3 ) 의 후면에 형성된 위 각 코팅층 사이로 수평의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시트상 기판 ( 1 ) 은 투수성이 없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 을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9행 이하 참조 ) 그 자체로는 배수가 불가능하므로 기판에 배수용 투수공을 별도로 형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성부분 ②와는 기술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용 부재 ( 31 ) 는 기포 ( 基布 ) 로서 그 자체로는 수직의 배수가 잘 되는 것이나, 파일사 ( 32 ) 를 지지용 부재 ( 31 ) 에 부착하기 위하여 그 후면에 당연히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코팅층으로 인하여 배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 비교대상발명 2에는 구성부분 ②와 같이 파일사 ( 32 ) 에 대응되는 부분만 열을 지어 코팅층을 형성한다는 기술사상에 대한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지용 부재 ( 31 ) 아래에 연이어 형성된 고비중 ( 高比重 ) 의상부쿠션층과 저비중 ( 低比重 ) 의 하부쿠션층은, 고무시트, 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 폴리우레탄 등 투수성이 없는 합성수지 발포제로 구성되므로 ( 을 제3호증의 번역문, 제3면 제18 ~ 19행 참조 ), 지지용 부재 ( 31 ) 를 통과한 수분의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구성부분 ②와는 기술구성이 다르다. 비교대상발명 3 역시 구성부분 ②와 같이 잔디모 양파일 ( 12 ) 에 대응되는 부분만 열을 지어 박킹수지층 ( 5 )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팅층 ]을 형성한다는 기술사상에 대한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으므로, 배수를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투수공과 같이 별도의 배수구멍을 형성해야 하는 점에서 구성부분 ②와는 기술구성이 다르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부분 ②는 인조잔디 열 부분의 코팅층에 의해 협소한 배수영역을 형성한 것이나, 배수성능은 배수영역의 형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배수 영역의 개수나 범위에 의해 좌우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구멍형상의 배수영역과 배수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구성부분 ②가 배수영역을 열을 지어 형성하는 데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작업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성부분 ②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비하여 비록 수직의 배수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수평의 배수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고, 열을 지어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은 코팅 블레이드에 인조리본 ( 7 ) 열에 맞는 배출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단히 수행할 수 있어 정밀작업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팅재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투수공을 형성할 경우 충전재가 투수공에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구성부분 ②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비하여 효과상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기술구성상 차이가 인정되면 기술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 3 ) 피고는 또, 비교대상발명 3의 기포와 박킹수지층이 결합된 바닥재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투수공을 형성하면 구성부분 ②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수를 위하여 별도로 투수공을 형성하여야 하는 문제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조잔 디의 열 부분에만 코팅을 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별도로 투수공을 형성할 필요 없는 인조잔디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한 구성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지는 기술구성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구성부분 ③ 1 ) 구성부분 ③은 구성부분 ①의 인조리본 ( 7 ) 의 충전재인 구성요소 ㉰를 ' 모래와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의 혼합물인 미립자층 ’ 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 고무칩 등 탄성분입상물 ( 3 ) 과 모래 등 무기물분입상물 ( 4 ) 이 층상으로 배치된 미립 자층 ’,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 모래층 ' 에 각 대응되는데, 파일사 ( 32 ) 또는 잔디모양파일 ( 12 ) 의 충전재로서 모래만으로 구성한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대응 구성요소와는 기술구성을 달리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 을 제1호증의 2, 제6면 식별번호 < 17 > 내지 < 20 > ) 에는 충전재를 모래만으로 구성한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구성부분 ③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미립자층의 구성성분이 모래와 고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구성부분 ③의 고무는 ‘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로 한정하고 있고, 모래와 고무를 별개의 층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 혼합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다르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부분 ③의 혼합 미립자층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의 균일 여부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층상 구조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단지 ‘ 극저온에서 부스러진다 ' 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방법적인 기재로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고무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부스러지는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의 형태가 천차만별이며, 이러한 고무를 인조잔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형태로 고무를 성형해야 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 극저온에서 부스러지는 고무 ' 에 의한 특징을 갖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3 ) 우선, 피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수 있고, 법원

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삼을 수 있지만,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은 위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 · 판단될 수 없고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참조 ),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인한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와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인하는 거절이유는 그 주지에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후자는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 ·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이유로서 반포된 간행물인 비교대상발명들을 근거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구성부분 ③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비교대상발명들을 거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다음으로, 피고의 설계변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 탄성분입상물 ( 3 ) 은 합성 또는 천연고무를 분쇄한 고무 칩 ,. … 등으로 대표되는 나무 재질의 분쇄물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다. 탄성분입상물 ( 3 ) 의 입경은. . 일반적으로 0. 7 - 2㎜ 정도가 바람직하다 ” (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22행 ) “ 무기질분입상물 ( 4 ) 은 탄성분입상물 ( 3 ) 을 안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탄성분입상물 ( 4 ) 보다도 비중이 큰 물질,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은 정도 이하 예를 들어 0. 5 - 1. 5㎜ 정도가 바람직하다. ” ( 위 같은 면, 제26 행 내지 제28행 ) 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이 고무 등의 탄성분입상물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예정하고 있고, 또한 “ 상층의 무기질분입상물 ( 4 ) 로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가벼운 장미 모양의 탄성분입상물 ( 4 ) 이 위로 부상하여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안정한 층상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 ” ( 위 번역문, 제4면 제21행 내지 제23행 ) 라고 기재되어 있어, 층을 이룬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이 층을 이룬 고무 등의 탄성분입상물 위에 위치하여야 무기질분입상물층과 탄성분입상물층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 무기질분입상물 ( 4 ) 의 하층이 침강되어 탄성분입상물 ( 3 ) 의 입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더라도 탄성분입상물 ( 3 ) 의 탄성으로 다시 풀리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기질입상물 ( 4 ) 이 굳어지지 않게 되어 양호한 성질이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 ( 위 같은 면, 제18행 내지 21행 ) 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층의 무기질분입상물과 하층의 탄성분입상물이 경계면에서 서로 섞일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양 물질이 다시 분리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삼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분리된 층상구조와 구성부분 ③의 혼합된 미립자층은 서로 기술적 사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의하여 구성부분 ③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마지막으로, 피고의 ‘ 극저온에서 부스러지는 고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극저온에서 생성되는 고무입자는 극저온에서 생성되지 않는 고무입자보다 쉽게 습기가 차므로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다. ” ( 을 제1호증의 2, 제11면 식별번호 < 46 > ), “ 극저온에서 생성되는 고무 ( non - cryogenically ground rubber ) 는 극저온에서 생성되지 않는 고무 ( non - cryogenically ground rubber )

보다 덜 각지고, 덜 물을 방치해두며, 물에 부착되기 위하여 미세한 공기 거품이 물에 의해 운반된다. 따라서 잔디가 미립자를 손실시킬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잔디의질을 변화시키는 물에 의해 잠길 때, 고무입자는 상방향으로 떠오르는 성질이 덜하다. ” ( 위 같은 면 식별번호 < 47 >, < 48 > ), “ 극저온에서 생성되는 고무는 극저온에서 생성하는 고무를 만드는 방법에 의해 중고 타이어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고무입자를 의미한다. 고무가 얼려져서 고무입자가 되면 상기 고무조각은 극저온에서 생성되지 않는 고무에 비하여 덜 돌출된 입자를 갖으며 부드러운 표면을 갖는다. ” ( 을 제1호증의 2, 제13면 식별번호 55 > ) 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 ’의 입자와 상온에서 분쇄된 고무의 입자는 크기나 입자 모양 등 물성의 차이가 있고 , 이로 인하여 모래 등과 혼합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충전재로서의 기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 '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가 갖는 물성을 지닌 고무 '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 ’ 가 비교대상발명 1의 고무칩과 동일한 물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구성부분 ③은 모래와 고무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에 비하여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에서 살펴본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배수를 위해 바닥재에 별도의 투수공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 없고, 인조잔디의 열 부분에만 코팅을 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인조잔디가 바닥재에 견고하게 결합되며 동시에 배수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코팅되는 면적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충전재를 모래만으로 구성하거나 층상으로 배치하는 구성에 비하여, 인조잔디의 사용에 따라 인조리본 사이에 채워진 모래가 단단해지는 컴팩팅 현상이 덜 발생하여 잔디의 생명이 길어지고, 배수성능이 증가되며,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부상률을 낮게 할 수 있고, 복원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극저온에서 부스러진 고무조각이 극저온에서 생성되지 않은 고무조각에 비하여 덜 돌출된 입자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며, 미세한 공기거품 ( 마이크로스코픽 에어 버블 ) 이 입자의 곡면에 부착하기 않기 때문에 고무입자는 표면 위로 부양되지 않고, 극저온에서 생성되지 않은 입자에 비해 쉽게 습기가 차므로 신속한 배수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 4 )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체적 기술과제 및 그 해결방법이 다르고, 기술적 구성에 특이성이 인정되며, 현저한 작용효과도 인정되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발명들에 대하여는 그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 ·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별지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가.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생략

청구항 2, 3 : ( 삭제 )

청구항 4. 유연한 받침부재와, 이 받침부재에서 위로 돌출되고 잔디의 결을 나타

내는 평행한 열로 된 인조리본과, 상기 받침부재에 대하여 위쪽에 위치되는 리본을 지

지하며 받침부재상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층으로 채워진 미립재를 포함하는 인조잔디에

있어서, 상기 미립재는 탄성력을 갖는 구 형상의 미립재와, 4에서 70메시 사이의 범위

를 갖는 거친 미립재로 혼합된 것으로서, 상기 미립재층의 두께는 상기 받침부재에서

상기 리본의 자유단까지 채워지되, 이 리본의 길이에 2 / 3 위치까지 채워지며, 상기 미

립재층은 40메시에서 70메시의 하부층과, 15메시에서 30메시의 상부층으로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잔디 .

청구항 5, 6 : ( 삭제 )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력을 갖는 미립재는 코르크, 스티렌, 사용

후 노후된 타이어, 네오프렌과 같이 극저온에서 부스러지는 특성을 갖는 것들 중 선택

된 어느 하나이고, 상기 거친 미립재는 실리카 모래, 잘게 부스러진 ( 등급화된 ) 돌을 포

함하는 것들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잔디 .

청구항 8. 유연한 받침부재와, 이 받침부재에서 위로 돌출되어 잔디의 결을 나타

내는 평행한 열의 인조리본과, 상기 받침부재에 대하여 위쪽에 위치하는 리본을 지지

하도록 받침부재상에 채워지는 미립재층을 포함하는 인조잔디에 있어서, 상기 리본은

미리 설정된 필드 ( Field ) 의 조건에 부합되는 표면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성을 갖는

리본과 연성을 갖는 리본이 1 : 1로 혼합되어 이루어지되, 상기 강성을 갖는 리본은 100

마이크론 ( microns ) 의 두께와 11, 000데니어 ( denier ) 를 갖고, 상기 연성을 갖는 리본은

80 마이크론의 두께와 5, 600에서 10, 000데니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조잔디 .

청구항 9, 10 : ( 삭제 )

나. 도면

/>/>/>/>

도2

도3 도4

/>/>/>

도5 도6

도 도8 도9

2. 비교대상발명들

가. 비교대상발명 1

( 1 ) 기술요지

비교대상발명 1 ( 을 제2호증,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7 - 4504호, 1995. 1. 24. 공개 )

은 간단한 구조에 의해 시간이 오래 경과하더라도 경화되지 않고 실용적인 모래 혼입

‘ 인공잔디 ’ 로서, 그 주요내용은 “ 투수공 ( 10 ) 을 구비한 시트상 ( 狀 ) 기판 [ 基板 ] ( 1 ) 면 위에

잔디부재 ( 2 ) 를 식설 ( 植設 ) 한 모래 혼입 인조잔디에 있어서, 상기 잔디 부재 사이에 고무

칩 등으로 이루어진 탄성분입상물 ( 3 ) 을 층상으로 충진하고, 상기 탄성분입상물층 위에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 ( 4 ) 을 층상으로 배치한 것 ” 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 탄성분입

상물의 입경은 연질 잔디부재의 매설간격보다 작고, 평균 입경이 3mm 이하로서 일반

적으로 0. 7 - 2mm 정도가 바람직 ” 하며, “ 무기질분입상물 ( 4 ) 은 …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

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은 정도 이하 예를 들어 0. 5 - 1. 5mm 정도가 바람직 ” 하

다고 기재되어 있다 .

( 2 ) 도면

/>/>

도1 도2

나. 비교대상발명 2

( 1 ) 기술요지

비교대상발명 2 ( 을 제3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 - 220811호, 1994. 8. 9. 공개 ) 는

쿠션성이 충분하면서도 지나치게 푹신푹신하지 않아 운동을 하기 용이하고, 무결점의 충분

한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 모래가 들어간 인공잔디가 심어진 그라운드 ' 로서, 그 주

요내용은 “ 지반 [ 地盤 ] ( 1 ) 위에 상하 2개 층의 쿠션층 ( 21, 22 ) 을 설치하되, 상하 2층의

쿠션층의 상층은 고무 우레탄 시트와 같은 고비중 ( 高比重 ) 의 쿠션층 ( 21 ) 으로 구성하고 ,

하층은 폴리에틸렌 발포체 시트와 같은 저비중 ( 低比重 ) 의 쿠션층 ( 22 ) 으로 구성하며, 상

하 2층의 쿠션층 위에 모래 혼입 인조잔디 ( 3 ) 가 설치되어 있는 것 ” 을 특징으로 한다 .

( 2 ) 도면

/>/>

도1 도2

31-기포,32-파일사[리본],33-모래

다. 비교대상발명 3

( 1 ) 기술요지

비교대상발명 3 ( 을 제4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 - 102515호, 1995. 4. 18. 공개 ) 은

운동시 탄력성을 제공하고, 접촉감도 천연잔디와 유사한 연질의 것을 추구하는 ' 인조잔디 시

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기포 [ 基布 ] ( 4 ) 상에 잔디형상의 파일이 형성된 인공

잔디 본체와, 전체가 매트상을 이루며 상기 인공잔디 본체의 하측에 부설된 탄성선조체

( 2 ) 와, 상기 탄성선조체 사이의 공극 내에 충전된 다수의 탄성체 조각 ( 3 ) 으로 이루어진

인공잔디 ” 로 구성되어 있고, 도2의 실시예로 “ 인조잔디 본체에는 잔디모양 파일의 선단

부가 지표면으로부터 돌출하도록 필라멘트 사이에 모래층 ( 13 ) 을 두고 있는 구성 ” 도 기

재되어 있다 .

( 2 ) 도면

/>/>

1 4 : 0 1 AIR 리가 2 AITH. ID 1 ALTH 가

1 1

도1 도2

1 - 인공잔디, 2 - 선조체 ( 線條体, 망상체, 그물망, 용수철과 같은 역할 ), 3 - 고무소편, 4

- 기포 ( 基布, 기반이 되는 포, 헝겊 등 ), 5 - 수지층, 10 - 인공잔디 본체, 11 - 모노필라

멘트, 12 - 인조잔디 모양 파일 13 - 모래층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