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0]
사인이 도시계획구역내 소재토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려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인이 이를 시행하려면 동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위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받은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진흥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회사가 1968.12.28자로 건설부고시 제726호에 의하여 제1한강교 중지도유원지로 지적고시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일대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를 마친 후 1973.8.20 매립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매립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1982.3.4 서울특별시장에게 중지도유원지종합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1983.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62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실효 및 재결정과 지적승인이 고시되자 다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중지도유원지 종합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1983.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445호로 유원지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회사는 그 후 1983.10.24 피고에게 중지도유원지개발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83.12.31 피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위 신청이 조건부로 통과된 후인 1984.7.31 원고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위 허가신청서의 반려요청을 하여 1984.8.6 위 신청서를 반려받아간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1983.4.14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종합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가 1983.8.30 고시 제445호로 유원지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개발사업은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원고회사의 고유의 목적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위 1983.8.30자 서울특별시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이를 유원지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있게 됨으로써 그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건축심의위원회의심사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그 건축계획을 중단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가 1983.8.30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후로서 1984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4.9.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아닌 원고회사가 이를 시행하려면 같은 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 원고가 과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바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1983.4.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종합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1983.8.30 서울특별시고시 제445호로서 중지도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고시사본인 갑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한 지적승인고시일 뿐 같은 법 제24조 에 의한 행정청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가 아님이 명백하고, 기록상 달리 원고회사가 위 유원지종합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받은 것으로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울특별시 고시 제445호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위 유원지개발사업의 성격과 행정청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