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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원지방법원 2017.7.18.선고 2014가합6681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합66812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이①①

수원시

2 . 이②②

오산시

3 . 이③③

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박□□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2 . 학교법인 M학원

서울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 6 . 27 .

판결선고

2017 . 7 . 18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①①에게 53 , 326 , 307원 , 원고 이②② , 이③③에게 각 48 , 326 , 30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 5 . 9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피고 박□□은 수원 A병원 ( 이하 ' A 병원 ' 이라 한다 ) 를 설치 · 운영하는 자이고 , 피 고 학교법인 M학원 ( 이하 ' 피고 M학원 ' 이라 한다 ) 은 M대학교 S병원 ( 이하 ' S 병원 ' 이라 한다 ) 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이다 .

2 ) 김○○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위 각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뒤 사망한 자이고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나 . 망인의 사망 경위

1 ) 망인은 2012 . 4 . 21 .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 하여 정형외과 의사 현△△의 진료를 받았는데 , 방사선 사진 등 검진 결과 양측 슬관 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이어서 , 우선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

2 ) 망인은 같은 해 5 . 8 . 13 : 37경 A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 심전도 검사상 동성빈맥 , 심 초음파 검사상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하지 도플러 검사상 양측 대퇴슬과 양측 족배 동맥의 혈류 진행 이상 소견 없 으며 , 경두개 초음파 검사는 대뇌동맥의 혈류 속도 제한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

3 )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위험성에 관하여 마취과 , 내과와 협진하였는데 , 내과는 ' 저위험군으로 심혈관적 발생 위험 ( 0 . 4 % ) 을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 ' 는 의견이 었고 , 마취과 역시 ' 고령으로 인한 전반적 위험성 ( 심혈관계 , 뇌혈관질환계 ) 에 대하여 주 지시키고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 ' 는 의견이었다 .

4 ) 망인은 같은 달 9 . 08 : 50경 의사 현△△으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좌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뒤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 한다 ) 같은 날 11 : 31경 병실로 돌아왔다 . 수 술 직후 망인은 의식이 명료했고 , 혈압 120 / 70mmHg , 맥박 70회 / 분 , 산소포화도 96 %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 호흡곤란 , 오심 ,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

5 ) 망인이 같은 날 18 : 50경 오심증상을 호소하여 ,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 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 이후 망인은 더는 구토 , 오심증상이 없었고 , 이때로부터 같은 달 12 . 08 : 50경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 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

6 ) 망인은 같은 날 08 : 50경 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고 , 09 : 32경 휠체어로 병실로 옮겼을 때도 여전히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과호 흡 증세를 보였다 . 이에 의료진은 비닐백 호흡을 시행하고 , 09 : 35경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10리터를 공급하였다 .

7 ) 의사 현△△은 같은 날 09 : 42경 망인을 진찰한 뒤 심근경색의 지표검사인 트로 포닌 검사를 시행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수분을 공급하면서 내과에 협진을 요청 하였다 . 내과 의사 이○○ 등이 09 : 45경 망인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 심전도 , 동맥가스 분석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 심전도상 동성빈맥 소견이 나타났고 , 명료했던 망인의 의 식이 점차 기면상태로 되었다 .

8 ) 망인은 09 : 55경 동공이 확대되며 의식변화를 보이고 입에 거품이 나며 얼굴색

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가 45 % 로 저하되었다 .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마취과 협진을 요청하였고 , 마취과 심폐소생술팀이 09 : 58경 도착하여 기관삽입하고 제세동을 시행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에피네프 린 , 도파민 등의 응급약물을 투여하자 10 : 24 망인의 혈압이 60 / 40mmHg , 산소포화도 87 % 로 다소 개선되었다 .

19 ) A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집중관찰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급 병원인 S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 망인은 전원조치되어 같은 날 10 : 46경 S병 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였으며 맥박 , 호흡 ,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았고 , 산소포화도는 50 % 였다 .

10 ) 망인은 S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같은 날 11 : 34경 잠시 자발순환을 회복하 기도 하였으나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된 이후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고 무맥성 전기 활동 상태가 지속되었다 . S병원 의료진은 14 : 45경 망인에 대한 흉부압박을 중단하였 으며 , 15 : 30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였다 .

다 . 관련 의학지식

동성빈맥이란 심박동수가 1분에 100 ~ 160회로 증가한 상태로 , 심장을 빨리 뛰도 록 하는 신체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이나 질환 ( 고열 , 체내 혈액량 감소 , 출혈 , 빈혈 , 심부 전 , 스트레스 , 운동 , 체내 교감신경계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약물 등 ) 에 의하여 발생한 다 . 동성빈맥으로 심박동수가 빨라지면 가슴 두근거림 ,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 다른 빈맥성 부정맥과 달리 심박동이 서서히 빨라지고 동빈맥을 유발하는 요 인이나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서서히 정상 심박동수로 돌아오게 된다 . 환자의 심박동 수가 빠르지만 이에 대한 항부정맥제를 투여하지 않고 동성빈맥을 유발시키는 신체 내 적 혹은 외적 요인이나 질환이 교정되거나 치료되면 동성빈맥은 없어진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A병원 , S병원 각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 피 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과의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 각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 따라 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 . A병원 의료진의 과실

1 )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심전도 , 심초음파 검사상 망인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A병 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심질환을 적 절히 조처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어야 할 것인데 , 이를 해태하고 이 사건 수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

2 ) 심질환 증상에 관한 처치 상의 과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심질환의 전형적 증상인 오심을 호소하였다 . 망 인은 수술 전 검사에서 이미 심질환이 확인되었으므로 , 망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 한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심질환 악화를 진단하고 신속히 조처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원 조치했어야 할 것인데 ,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3 ) 잘못된 정보 전달의 과실

S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폐부종으로 기재되어 있 는데 ,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인 질환이 따로 있는바 ,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 그런데 이는 A병원 의료진이 마치 망인에게 심질환 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탓이다 . 또한 , A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 로 S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질환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 .

4 ) 설명의무 위반

A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한 바 없으며 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

나 . S병원 의료진의 과실

1 ) 사망진단서 오작성의 과실

S병원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하였는데 ,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은 심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 므로 , 위와 같은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과실이다 .

2 ) 응급처치 상의 과실

의료진은 만연히 A병원이 제공한 정보만을 믿고 망인의 심질환을 간과함으로 써 적시에 관상동맥확장성형술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

3 )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A병원의 진료 경과와 자체 진단결과를 통해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 의 진단명 , 치료방법 , 방치시 예후 , 치료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 망인 관상동 맥확장성형술을 받을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

3 . 판단

가 . A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전 검사에서 동성빈맥 ,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 모판 역류 ,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A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술 위험성에 관하여 내과 , 마취과에 협진을 요청한 사실 , ② 마취과 , 내과는 망인의 심장은 수술을 받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나 고령임을 고려하여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동성 빈맥은 여러 가지 신체 내 · 외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 동성빈맥이라는 사실만 으로 심질환이 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바는 아닌 점 , ② 이 사건 수술은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 ③ 마취과와 내과의 협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심근경색을 의 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망인에게 고령이라는 점 외에 심질 환을 의심할 만한 기왕증이나 병력 , 특이소견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A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심질환을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심질환 증상에 관한 처치 상의 과실

가 )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에 ,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 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 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 용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 1 ) 망인이 2012 . 5 . 9 . 18 : 50경 지속적으로 오심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 위 기초사실 및 인용증거 , 을 제8 ,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망인이 오심증상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는 의료진이 망인의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1 : 31경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호흡곤란 , 오심 ,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없다가 18 : 50경 오심증상을 호소하였는데 , 당시 망인은 당시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이용 중이었고 , 오심은 위 조절장치를 사용하는 환자 의 20 ~ 45 % 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

나 의료진은 망인이 오심증상을 호소하자 , 자가통증조절장치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의심하여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고 , 이후 망인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같은 달 12 . 09 : 42경까지 더는 구토 , 오심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 활력징후 도 안정적이었다 .

( 2 ) 이어 의료진에게 장시간 동안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 는지 보건대 ,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후 12시간마다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도록 처방하였는데 , 간호사들은 같은 달 11 . 16 : 00경 확인한 뒤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17시간 이상 망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의료진은 같은 달 11 . 16 : 00경 이후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회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망인의 상태를 관찰 및 확인하였고 , 망인은 특이 호소사 항이 없이 수술 부위 통증도 완화되는 추세였다 .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17시간 이상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 렵고 , 가사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과실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3 ) 아울러 망인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이후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했 는지를 본다 . 갑 제5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의료진은 같은 달 12 . 09 : 27경 망인이 물리치료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망인을 병실로 옮겨 비닐주머니 호흡을 시행하면서 ,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비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실 , ②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산소 10리터를 산소마스크로 공급한 사실 , ③ 09 : 42경 의사 현△△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트로포닌 검사를 시행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한편 내과 협진을 의뢰한 사실 , ④ 이에 09 : 45경 내과 의사 이○○이 방문해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임 상검사 , 심전도 ,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처방하여 , 09 : 50경부터 임상검사 , 동맥혈가스분 석 , 심전도 검사 등이 시행된 사실 , ⑤ 09 : 55경 망인의 동공이 확대되고 입에 거품이 나며 산소포화도가 45 % 도 떨어지고 맥박이 안 잡히자 , 의료진은 기도관을 적용하고 , 앰부 배경과 흉부 압박을 시행하였고 , 09 : 58경 마취과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 ⑥ 10 : 00경부터 제세동을 시행했음에도 망인의 심실세동이 지 속되자 10 : 07경부터 에피네프린 정맥주사를 시행하고 , 10 : 10경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 제세동 , 심폐소생술 등을 거듭 시행한 사실 , ⑦ 이에 10 : 20경 망인의 혈압이 잡히고 산 소포화도가 80 ~ 90 % 수준으로 회복되자 S병원으로의 전원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거 나 그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4 ) 마지막으로 A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S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적절한 처치 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

( 5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잘못된 정보 전달의 과실 유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병원 의료진이 S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 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③③이 이 사건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 예상되는 합병증 , 후유 증 , 수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 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망인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 , 위 인용증거에 의하 면 , 환자인 망인이 수술에 관한 동의를 원고 이③③에게 위임하여 원고 이③③이 망인 을 대신하여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의료진은 원고 이③③에 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 S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 사망진단서 오작성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 갑 제4호증 ,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S 병원에서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 폐부종 ' 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폐부종은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에서 폐의 간질조직과 폐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를 침범하여 가스교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 질환이 아닌 증상임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폐부종 으로 기재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 한 , 가사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과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 응급처치 상의 과실 유무

갑 제6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망인이 2012 . 5 . 12 . 10 : 46경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시행한 검사상 의식은 혼수상태로 맥박 ,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고 산 소포화도는 50 % 였던 사실 , ②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심 폐소생술을 지속하였고 , 이에 망인은 11 : 34경 잠시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 상태로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 ③ 망인은 같은 날 11 : 23경 , 13 : 24 경 두 차례에 걸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부종 의증 소견이었고 , 12 : 06경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대동맥 및 신장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 12 : 17경 심초음파 검사 결과 우폐 고혈압 소견 심하지 않으며 , 폐색전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심실 기능 저하 소견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진 의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 검사 , 진단 ,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 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 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 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대법 원 1995 . 4 . 25 .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 .

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S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에 맥박 , 호흡이 잡히 지 않는 위중한 상태였고 , 의료진은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 망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 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확장성형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권

판사 이승훈

판사 김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