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53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7: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44 세) 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바쁜 시간에 주방직원에게 말을 거는 등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까짓 게 뭔 데, 꼴랑 중국집 사장이다
이거야, 한번 따먹어 봐라, 못 따먹기만 해봐 라, 확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양산으로 카운터 책상을 수회 내려치며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