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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85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도봉구 D 건물 제 14 층 E 호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과 2020.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