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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8가단21126

리스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48,829원과 그중 33,500,196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