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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38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B은 2013. 8. 13. 원고로부터 8,4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3. 10.까지의 대출원금 7,016,440원과 이자 1,130,040원 합계 8,146,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의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3. 8. 12.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로부터 8,400,000원을 상환기간 48개월, 이자 연 30.4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2014. 10. 25.이후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2015. 2. 1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3. 16. 수리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655)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고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46,480원(= 2015. 3. 10.까지의 대출원금 7,016,440원 이자 1,130,040원)과 그 중 7,016,44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4. 1.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4. 1.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정한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 B의 사망 후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