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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35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