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도134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346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E 담당변호사 F, BK, BB, BC, BD
법무법인 BE 담당변호사 BJ, BL, BI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43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