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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도134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346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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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E 담당변호사 F, BK, BB, BC, BD

법무법인 BE 담당변호사 BJ, BL, BI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43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