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가등기말소][공1981.2.1.(649),1345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제소전 화해와 준재심사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는 달라서 같은법 제427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남서지역개발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1976.9.13 부산지방법원 76자2018호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그해 10.30까지 위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준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위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법 제427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위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를 처분함으로써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들을 인정한 끝에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일시경에 이 사건 재심사유를 알았다 하여, 1978.12.28 제기된 이사건 준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