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의 뜻
환지예정인 지정처분에 있어서의 소원법 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고 함은 그 처분자체가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서면통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 처분사실을 알 수 있게 한 날 즉 그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해석된다.
원고
문경군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68.1.22. 문경군 점촌읍 점촌리 244의 49 대지 48평중 원고의 종전토지 15평 6홉 6작에 대하여 한 환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본건 행정처분은 1968.1.22.에 있었고 원고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 통지서를 1968.2.23. 소외 1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9.9.5.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소원이고 따라서 본건 소는 제소여건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과 을 13호증의 기재는 어느 것이나 본건 처분의 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점에 관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9.8.19. 피고로부터 본건 대지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통지받고 비로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1969.9.5.에 소원을 제기하였고, 또 소원법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고 함은 본건과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자체가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서면통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 처분사실을 알 수 있게 한 날 즉 그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해석되는 바, 피고가 그 지정처분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소원제기일이 행정처분이 성립된 1968.1.22.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소원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점촌도시계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68.1.22. 경상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 원고소유의 종전토지인 문경군 점촌읍 점촌리 244의 49 대지 48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동 정리지구 17부록 6놋트 30평 3홉 4작(제자리 화지로서 감보됨)을 지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원고소유의 종전토지 48평상에는 기존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대지 48평중 약 2평은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나머지 48평중 원고에게 환지예정지로 교부한 30평 3홉 4작을 제한 15평 6홉 6작은 원고소유 토지와 연접한 같은리 244의 48대지 64평의 소유자인 소외 6의 환지예정지인 17부록 11놋트 31평 6홉 8작에 편입시켰는 바, 이는 위 정리사업의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고, 또 소외 6의 종전토지 64평은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16평 2작이 남았으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동시행령 제31조 에 의하여 과소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을 그대로 소외 6에게 환지로 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상건물이 있는 원고 소유 대지중 15평 6홉 6작을 위 16평 2작에 병합시켜 31평 6홉 8작을 동 소외인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 을 7,12,24,25-2 각 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종전토지 48평상에는 기존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중 원고에게 제자리 환지로서 지정된 30평 3홉 4작과 도로부지로 편입된 약 2평을 제한 나머지 15평 6홉 6작을 소외 6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17부록 11놋트 6홉 8작에 포함시킨 사실과 소외 6의 종전 토지 64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16평 2작이 남았는데 피고는 이 16평 2작과 원고소유이던 위 15평 6홉 6작을 합한 31평 6홉 8작을 동 소외인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와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이 하자있는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정리사업의 시행조례(을11호증) 제13조 제2항에는 기존건물이 있는 부지의 환지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환지면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종전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등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 6의 종전토지 64평이 위 인정과 같이 대부분 공공시설인 도로에 편입되고 불과 16평 2작만이 남아 그 평수만으로서는 대지로서의 이용도가 저하됨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고, 더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시행조례 및 환지산출세칙에 의한 권리면적은 14평 3홉 1작에 불과한데 16평 3작을 과도하여 30평 3홉 4작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 동시행령 제31조 에 의하여 과소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만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와 합하여 위 소외인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위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공정을 잃은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