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2014도13672 국가보안법위반 ( 편의 제공 )
검사
2015. 6. 24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국가의 존립 ·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것이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 시키려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잠입 · 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 · 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만이 국가보안법상 잠입 · 탈출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나아가, 원심공동피고인 A은 자신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원군 I로 밀입북하여 탈북을 희망하는 자신의 친지 등을 탈북시키고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 ,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기 부친의 유골을 회수하기 위하여 A의 입북 및 탈북을 돕기 위한 자금과 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A이 북한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친지나 지인의 탈북을 도와주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더라도, A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거주하기 위하여 밀입북하였다거나 달리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 북한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A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잠입 . 탈출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편의제공행위 또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잠입 · 탈출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