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1075 판결
(심리불속행)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3035 (2011.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37 (2009.09.21)
제목
(심리불속행)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고,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된 이상 완전자회사가 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1두11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XX 외 7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외 5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2303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