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 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13. 용인 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5.부터 2020. 8. 25. 12:00까지’, 격리장소를 ‘ 용인시 수지구 B, C 호’ 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6:36 경부터 20:39 경까지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 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수지 구청 주변을 산책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자가 격리장소와 E 매장 간 거리에 대하여)
1. 고발장
1. 격리 이탈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 19 대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 관청의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