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2012고합155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887(병합)(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2013고합1239(병합)
A
이성범, 양중진, 주민철(기소), 이동언(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4. 6. 19.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552]
피고인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D', 'E'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 한다)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들이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들이 모집한 가입자들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신청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할부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정산 지급하고, 피고인은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개통대리점 업주가 피해자 회사들에 노트북 대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개통 대리점 상호는 'G', 이하 'F'이라 한다)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0, 4.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H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KT의 와 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인 위 F에 H 명의로 피해자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F 업주는 H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R570_UR4WK)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원가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H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32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1,32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F,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491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4,995,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 7.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다음카폐의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S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인 위 F에 K 명의로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F 업주는 K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RA_T280SS)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원가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K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S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73,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973,2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F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SKT로부터 182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382,6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887]
피고인은 통신사간의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 소액대출업자인 L,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인 M 등과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다음 통신사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업자인 L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0~50만 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과 N에게 보내고, 피고인과 N은 서울 강남구 0건물 B동 1123호에 사무실을 갖추고 L로부터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인 M에게 보내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8. 24.경 L은 P로부터 휴대전화 가입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서류를 M에게 보내주고, M는 마치 P가 피해자 SKT의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입자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SKT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P는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SKT에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T로부터 시가 합계 495,34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44대를 편취하고, 2012. 5. 7.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 유플러스'라 한다)로부터 시가 합계 43,11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8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239]
피고인은 앞서 본 2012고합1552호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 및 S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방식과 할부원금 지급방식 등을 악용하여, 하부 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3. 28.경 하부모집업자는 소액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R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Q에게 건네주고, Q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에 R 명의로 피해자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2,02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2,02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S, F, I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52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과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336,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T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 업주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23.경 하부 모집업자는 벼룩시장 등 전단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V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V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인 W에 V 명의로 피해자 KT가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W 업주는 V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원가의 6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V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92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업주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1,924,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W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4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6,581,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 업주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12.경 하부모집업자는 벼룩시장 등 전단지 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X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X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S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 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 대리점인 위 Y에 X 명의로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Y 업주는 K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R590SS)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원가의 6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X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S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35,0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935,08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Y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SKT로부터 248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968,9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 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편취금액 확인 보고, A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F 하부업체 개통관련 자료 편철, 피의자 A 와이브로 개통현황보고 KT, SKT)
[2013고합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로부터 압수한 USB 출력자료, AD USB 저장한 개통 번호 현황
[2013.1 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하부대출업자 확인, Q, A 범죄일람표 정리, T USB 분석보고 하부모집업자별 개통서류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합1552 사건의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합1552 사건의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고합1552 사건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가입자들이 단순히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고 정상적으로 노트북 대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믿었고, 피해자 회사들의 신용조회를 거쳐 가입된 사람들은 노트북 대금의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통수수료 정도의 이득을 얻고 가입자들과 개통대리점을 연결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
3) 실제 노트북 대금을 완납한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KT의 피해금액은 772,529,320원, 피해자 SKT의 피해금액은 172,487,456원에 불과하다(증 제15, 16호증).
4)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입자들에 따라 실제로 노트북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게 존재하므로, 이를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한 동일한 방법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2013고합887 사건과 관련하여
1)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 범행 중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420번 이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KT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2)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실제 휴대전화기 대금을 완납한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SKT의 휴대전화기 단말기 할부대금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SKT의 피해금액은 375,058,300원에 불과하다(증 제17호증).
다. 2013고합1239 사건과 관련하여
1) Q 등과 공모한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5)], 피고인은 와이브로 개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Q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2) T 등과 공모한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가입자들이 단순히 와이브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고 정상적으로 노트북 대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믿었고, 피해자 회사들의 신용조회를 거쳐 가입된 사람들은 노트북 대금의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통수수료 정도의 이득을 얻고 가입자들과 개통대리점을 연결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012고합1552 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F 업주 등과 공모하여 속칭 '와이브로 노트북 깡'을 하면서 피해자 KT, SKT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가입자들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F에 가입자들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깡'이 이루어졌고, J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들을 중개하여 노트북 깡이 이루어졌다"(2012고합1552 사건의 수사기록 1598, 1602쪽), "대출자 모집을 하는 AG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I에 와이브로 가입신청을 하고, 자신이 I로부터 8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을 뺀 80만 원을 AG 등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노트북 깡이 이루어졌다"(위 수사기록 864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② 피해자 회사들이 가입자들에 대한 신용조회를 거쳐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이 정상적인 가입신청이 아닌 대출과 결합된 속칭 '깡' 형태의 거래방식을 통한 가입신청인 것을 알았다면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가입자들을 중개한 개통 대리점 업자인 F의 대표 AA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와이브로 가입자를 모집하여 오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트북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깡'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547, 548쪽), J의 대표 Z은 이 법정에서 "와이브로 깡 업자와 거래한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거래하였다"고 증인하였다(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④ 위 AA, Z, 1의 대표 A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하부모집업자들을 통한 와이브로 깡 영업을 하면서 개통내역이 담긴 자료 및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개통자료에 기초하여 범죄일람표(1), (2)가 작성되었고, 위 AA, Z, AH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속칭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면서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중개하여 개통업자에게 연결시켜 주고, 개통업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노트북을 교부받은 후, 개통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노트북 등을 판매한 대금 중 자신의 몫으로 일부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하부모집업자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와이브로 노트북 깡'의 각 역할 분담자들과 공동의 의사로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편취금액 재산정 주장에 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단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가입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사후에 일부 가입자들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정상적인 가입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노트북 대금 등을 지급받은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포괄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가입자들이 노트북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같은 피해자 KT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그 피해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고합887 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420번 이전 부분의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2011. 8. 24.경부터 2012. 3. 9.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 내지 419번] L, M, N 등과 공모하여 속칭 '휴대폰 깡'을 하면서 피해자 SKT,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개통대리점 업주인 M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이 주는 서류를 이용한 휴대전화기 불법개통을 하게 되었고, 개통을 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한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AD로부터 압수한 USB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3고합887 사건의 수사기록 960, 966, 967쪽), M와 공동으로 개통대리점을 운영하였던 AD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보내주는 서류를 통해 휴대전화기 불법개통을 하였고, 개통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1007, 1010쪽), AD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개통자료 중 피고인을 지칭하는 'A사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불법개통 내역을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3)이 작성되었다.
② N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L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받아 M. AD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M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면 L에게 전달하였는데, 고객에게는 휴대전화기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1417, 1420쪽).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2. 3. 9.경까지 [범죄일람표(3) 연번 420번 이전] 소액대출업자인 L이 인터넷에 휴대전화기 개통과 관련한 대출광고를 올려 가 입자들을 모집한 후, 개통서류를 자신에게 주면 그 서류를 받아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M에게 보내 가입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M로부터 받아서 다시 L에게 전해 주면 L은 휴대폰을 고객에게 배송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휴대폰 가입 절차를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절차로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들로서는 가입자들이 휴대폰 개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았다면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수사기록 1491쪽).
2) 편취금액 재산정 주장에 관하여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절차를 거칠 의사가 없는 단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가입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T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사후에 일부 가입자들이 피해자 SKT에게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또한, 피해자 SKT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시가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SKT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SKT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고합1239 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Q 등과 공모한 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 등과 공모하여 속칭 '와이브로 노트북 깡'을 하면서 피해자 KT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0 Q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하부모집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하부모집업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업자를 통해 개통서류를 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개통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건네주고 송금해야 할 사람의 명단과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사람들 명의로 와이브로가 서비스가 개통되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3고합1239 사건의 수사기록 404, 406, 554, 557쪽), Q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Q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Q이 가입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준 내역을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5)가 작성되었다(위 수사기록 411 내지 427쪽 참조).
2) T 등과 공모한 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0. 7.경 T을 만난 이후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인들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서류를 넘겨받고 노트북 대신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와이브로 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수사기록 764, 765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피해자 회사들이 가입자들에 대한 신용조회를 거쳐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이 정상적인 가입신청이 아닌 대출과 결합된 속칭 '깡' 형태의 거래방식을 통한 가입신청인 것을 알았다면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위 수사기록 7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T, SKT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중개하여 개통업자에게 연결시켜 주고, 개통업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노트북을 교부받은 후, 개통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노트북 등을 판매한 대금 중 자신의 몫으로 일부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하부모집업자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와이브로 노트북 깡'의 각 역할 분담자들과 공동의 의사로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노트북 깡', '휴대폰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서,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9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2012고합 1552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처벌받은 양형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