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96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