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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95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1.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