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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54949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관광사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D 및 그 지상 숙박시설인 ‘E 관광호텔’(변경 전 상호: ‘F 관광호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1. 2. 1. 평택시장에 대하여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소외 G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제4조(사용료)

1. 을(‘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2015. 4. 22.에, 잔금 270,000,000원을 2015. 4. 30.에 지급한다.

2. 을은 월 수입금 중 24,000,000원을 최우선 매월 말일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제4조 1, 2항을 기일 내 지불치 못할 시에는 연 20% 추가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및 공과금)

1. 을은 전기, 가스, 상수도 TV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공과금과 기타 공급비용을 책임 납부한다.

제9조(용인 의무)

1. 갑이 숙박영업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을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을이 실종,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등을 선고받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된 때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예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2. 갑은 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이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을이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숙박영업시설물의 반환)

1.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