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2009.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3) 이 사건 처분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제도는 고액금품수령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의 필요성이 일반 퇴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여 퇴직 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업근로자로 남아 있을 때 비로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분배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제59조 제2항 은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 에 따른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으로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같은 법 제48조 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는 아니한 점, 더구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지급을 유예한다는 등의 규정도 없는 점,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중 취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의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같은 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은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만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고용보험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자영업자, 회사 대표자, 주식회사 임원 등으로 취업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면서 그 명칭도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 등에 취업하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2007. 8. 29. 피고에게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자로 취직할 의사로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수급자격자가 근로자로 취직하지 아니하고 위 제2호 의 자영업 등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위 제2호 의 요건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신고를 다시 할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 이는 위 제2호 의 요건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신고를 하지 않은 수급자격자의 귀책사유에 불과할 뿐, 이러한 경우를 들어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불가항력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