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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81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