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4. 50,000,000원을, 같은 달 10.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광주시 D 임야 498㎡ 및 E 임야 473㎡(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 및 통장관리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수여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반환 청구 C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동업체 탈퇴로 인한 투자금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투자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위 약속을 위반하였는바, 원고는 위 합의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4. 50,000,000원을, 같은 달 10.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55,000,000원의 금전을 차용하는데 있어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C이 원고에게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