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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구 남성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육호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0.190%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