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0 2013고정34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2. 10. 24. 1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14 모란시장 내 자신의 차량(B 스타렉스) 안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D 417개와 비디오테이프 138개를 유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