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검찰청이 보유 중인 모든 예규ㆍ규칙의 목록을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훈령ㆍ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만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서, 위 부분공개결정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만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하 비공개결정 대상인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3. 이 사건 처분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8. 3.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2018. 3. 23.자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 점, 2017. 2. 21.자로 공개한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상의 훈령ㆍ예규 일부가 2018. 3. 23.자로 공개한 대검찰청 훈령ㆍ예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2018. 3. 23.자로 공개한 정보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