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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05. 선고 2018누55717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2018.06.28)

제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2018.12.0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06.28.

변론종결

2018.11.21.

판결선고

2018.12.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4,759,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1) 원고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다가 주류면허가 취소되자 2007년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아들인 이*연 명의를 빌려 취득함으로써 이*연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이*연이 이 사건 주식을 더는 보유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원고는 2013. 4. 12. 이*연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였다. 따라서 이*연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것이 아니다.』

○ 3쪽 2행의 "1)"을 "2)"로, 3쪽 4행의 "2)"를 "3)"으로 수정

○ 3쪽 표 위 4행부터 9쪽 본문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갑 제13에서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배**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2007년 무렵 원고의 자인 이*연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 4. 1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면서 이*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배**과 함께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지분 60%를, 배**은 지분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주류면허가 취소되게 되었다.

◎ 이에 원고와 배**은 새로운 주류면허를 구하여 주류 거래를 계속하고자 2006. 11. 30.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이*원 등(이*원, 이*호, 권*중 포함)과 사이에 이*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류면허와 지분 전체를 4억 2,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원 등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와 배**은 원고가 유한회사 ○○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및 모든 거래처를 이 사건 회사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40%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면허 취소된 주류회사의 임원진은 새로운 주류회사의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이 될 수 없어 배**은 처 신순복의 명의를 빌리고, 원고는 2007년 무렵 아들 이*연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 이*연(1982년생)은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24세의 나이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5.부터 세무서로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전자자료에서 세금신고내역을 기재한 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이 있는 자료(이른바 1방, 2방)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 8억 7,300만 원의 통고처분 등을 받아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 이에 원고는 아들인 이*연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3. 4. 12. 이*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면서 이*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비록 원고가 2017. 7. 무렵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여부 조사 과정에서 '○○상사 및 유한회사 ○○상사의 사업실패로 자금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여 아들 이*연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고 이*연이 이*연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