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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갑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위 가맹점계약 당시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가맹점계약을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갑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당시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자로서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 서비스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타인에게 위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위 서비스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을과 사이에 을에게 위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주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각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기보다는, 북한의 음식문화를 잘 아는 탈북자로서 평양옥류관에서 사용하는 조리법, 사용 재료 등에 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정보를 이용하여 남한 내에 평양옥류관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와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조·판매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장래의 사업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맹점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선전을 통하여 가맹점주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이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피고

윤웅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변론종결

2003.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제1차적 및 제2차적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주식회사 융진식품에 대하여만 위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6, 18, 19, 26호증, 갑 제6, 20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59,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8 내지 32, 34, 37, 38,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23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이경락, 김홍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윤웅은 탈북자로서 북한의 유명 음식점인 '평양옥류관'의 음식을 남한에 소개하고, '옥류관'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8. 8. 8. 같은 탈북자로서 남한에서 '옥류관'이란 상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한 소외 최재인으로부터 그 서비스표권을 양도받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1999. 1. 15. 소외 주식회사 발원무역(이하 '발원무역'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영백과 사이에 위 피고가 발원무역에 2002. 3. 11.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발원무역은 위 피고에 평양옥류관 서울본점의 개설권과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윤웅과 발원무역은 1999. 2. 1. 각 금 10억 원씩을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옥류관을 설립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용한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2. 18. 주식회사 옥류관을 설립하였으나, 같은 해 4. 1. 위 계약내용을 다시 위 피고와 발원무역이 주식회사 옥류관의 자본금 중 각 50%를 출자하여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위 피고는 주식회사 옥류관에 위 서비스표를 양도하기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는 같은 해 5. 18. 주식회사 옥류관에 위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를 비롯하여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윤웅은 1999. 4. 15. 식ㆍ음료 유통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융진식품을 설립함과 아울러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평양옥류관 서울 노원점' 및 '평양옥류관 성남시 분당점'에 관한 2건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위 노원점에 대한 계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서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맹비로 금 5,000만 원(금 7,000만 원에서 감액됨)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가맹비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성남시 분당점에 대한 계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성남시 분당지구에서 위 서비스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금 7,000만 원의 가맹비 및 금 2,000만 원의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가맹점계약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정한 가맹점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음ㆍ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각 가맹비 및 인테리어 관련비용으로 합계 금 140,000,000원(50,000,000 + 70,000,000 + 20,000,000)을 지급한 다음 1999.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연 건평 450평에 이르는 3층 건물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임료 금 300만 원, 기간 1999. 5.경부터 2001. 5.경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서울 노원점포의 신축공사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 각 점포의 개업준비를 하고 있던 중 1999. 6. 14. 북한당국이 방송을 통하여 "남한 사람들이 평양옥류관의 상호를 멋대로 사용한다."라고 보도한 것을 듣고 피고 윤웅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북한과 교섭 중에 있으니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마. 그리하여 원고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여 1999. 7. 25. 평양옥류관 성남시 분당점을 개점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뒤인 같은 달 28. 인근에서 주식회사 옥류관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소외 이진수가 '평양옥류관 분당지점'을 개점하자 같은 해 9. 1.과 9. 14. 피고 회사에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옥류관과 협의를 거쳐 결국 같은 해 9.경 위 이진수 운영의 '평양옥류관 분당지점'을 폐쇄시켰다.

바. 원고는 위 분당점을 개점한 후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는 피고 회사 내지 피고 회사가 1999. 5. 3. 개점한 평양옥류관 서울분점으로부터, 그 다음날부터 2000. 8.경까지는 주식회사 옥류관으로부터 각 냉면용 육수, 만두속, 오징어순대 등 각종의 음식재료를 공급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 위 음식재료 등을 공급함에 있어 북한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외 박병남 등의 지도를 받아 북한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음식재료를 제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냉면 등을 제조ㆍ판매하였으나, 매출액이 원고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영업 방식을 바꾸어 김치찌개 등의 한식류를 추가하는 형태로 위 분당점을 운영하다가 2001. 5.경에 이르러 동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한편 서울 노원점은 원고의 자금부족,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결국 개점하지 못하였다.

2. 쟁 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윤웅이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없고, 피고 회사의 위 가맹점 사업이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었거나 연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피고에게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으며, 영업지도, 원자재의 공급 및 요리사의 파견 등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각 가맹비 및 인테리어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4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위 노원점포 개점을 위한 설계비용으로 금 12,000,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윤웅은 원고를 기망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윤웅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152,000,000원(140,000,000 + 12,000,000) 및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합계 금 182,000,000원(152,000,000 + 30,000,000)을 배상하여야 하며, (2) 만일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차적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회사가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피고 회사가 위 각 가맹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각 가맹점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가맹비 및 인테리어 관련 비용의 합계 금 1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금으로 위 설계비 및 위자료 합계 금 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3) 제2차적 예비적 청구로서, 위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피고 윤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피고 회사에 있고, 피고 회사가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었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각 가맹점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금 140,000,000원의 반환을,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금 42,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별 판단

(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가) 전용사용권과 기망행위

그러므로 먼저 피고 윤웅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 중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체결 당시 피고 윤웅이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윤웅이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발원무역과 사이에 체결한 위 1999. 4. 1.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옥류관에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연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는 당시 상표법상 위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자로서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 서비스표를 독점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옥류관에 위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서비스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위 분당점과 위 이진수의 분당점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개점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속사용권의 귀속이 문제되자 피고 윤웅이 나서 위 이진수 운영의 분당점을 폐쇄시켜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써 곧바로 피고 윤웅이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전용사용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선전과 기망행위

다음으로 피고 윤웅이 남한 내의 평양옥류관과 북한의 평양옥류관 사이에 상호 연계되었거나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9. 6. 14. 북한으로부터 남한 내의 평양옥류관이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피고 윤웅이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북한과 교섭중에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아무런 지원 등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윤웅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연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 윤웅은 탈북자로서 북한에서 자신을 기피할 것을 염려하여 조총련계로서 북한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던 위 발원무역을 통하여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발원무역과 함께 평양옥류관 가맹점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 그 결과로서 발원무역의 대표이사인 위 김영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옥류관을 설립한 사실, 발원무역은 실제로 북한의 조선대성무역 주식회사와 사이에 평양옥류관의 해외분점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유한회사 파르무역과 사이에 위 발원무역이 남한 내에서의 평양옥류관 분점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남ㆍ북한의 특수한 관계나 당시의 정치 상황 및 경제교류의 방식, 피고 윤웅이 당초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동기와 목적, 원고와 피고 윤웅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윤웅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각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기 보다는, 북한의 음식문화를 잘 아는 탈북자로서 평양옥류관에서 사용하는 조리법, 사용 재료 등에 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정보를 이용하여 남한 내에 평양옥류관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와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조ㆍ판매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장래의 사업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윤웅이 허위선전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가) 이행불능과 계약해제의 가부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중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각 가맹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 회사가 1999. 5. 18.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위 주식회사 옥류관에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그 이후인 같은 해 7. 25. 위 분당점을 개점한 후 위 주식회사 옥류관의 양해하에 줄곧 '평양옥류관 분당지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고, 나아가 위 주식회사 옥류관으로부터 음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상호로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불완전이행과 계약해제의 가부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 제공한 채무의 이행이 위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가맹점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무가 위 각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각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위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원고의 평양옥류관 분당지점과 동일한 상호를 가진 음식점이 위 이진수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거나,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상의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정도로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체결 후 북한의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각종의 음식재료를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착오와 계약의 취소

끝으로 피고 윤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웅이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각 가맹점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평양옥류관 노원점 가맹점계약의 해지와 가맹비 반환의무

(가) 원고의 주장

또한 원고는, 위 노원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의 계속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개점을 포기하고 위 1999. 9. 1.자 또는 같은 달 14.자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동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노원점의 가맹비 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가맹비 반환의무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한 위 1999. 9. 1. 및 9. 14.자 통지만으로 위 가맹점계약이 적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 회사 역시 위 가맹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위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가맹비 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가맹비 반환의무의 소멸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가맹비 반환채무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정산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1999. 7. 2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 운영의 평양옥류관 분당점에 음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2, 3,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6, 28 내지 32, 34, 37, 38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연상, 김홍기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1999. 10.경 정산한 물품대금이 위 가맹비 금 50,000,000원을 초과할 정도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 회사가 1999. 10.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이 위 가맹비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초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거래를 중단한 사실, 이에 원고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위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 역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위 1999. 10.경 위 양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위 가맹비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차적 및 제2차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경훈 노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