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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6 2019가단32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채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신청으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7. 6. 12. 해임되었는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000만 원과 퇴직금 8,420,082원의 합계 28,420,082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정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우선변제권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우선변제권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