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2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차 변경된 청구원인’ 및 ‘제2차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2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 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차 변경된 청구원인’ 및 ‘제2차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