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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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무 B(지배인 등기됨)은 원고 영업소를 방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쌀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2016. 12. 30. 2016년산 쌀 일반미 20kg 5,000포, 2017. 1. 4. 2016년산 쌀 일반미 20kg 8,000포의 발주통지를 하였다.
공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공급단가(원) 금액(원) 비고(공급처) 2016.12.30.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C 2017.01.02.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C 2017.01.03.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D 2017.01.04.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E 2017.01.04. 초정약수쌀 20kg 680 27,800 18,904,000 C 2017.01.05. 가을아침 20kg 720 27,800 20,016,000 D 합 계 4,280 118,984,000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발주통지서에 의한 발주량 중 아래와 같은 양의 쌀을 외상으로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B이 지정하는 공급처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1. B을 해임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7. 1. 17. B에 대한 지배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생산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의 지배인등기가 되어 있는 자로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와 쌀 외상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구매계약에 따라 4,280포의 쌀 납품을 주문하였으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