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875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금지처분취소신청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1. 1.경 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B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그때부터 영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PC방은 E초등학교로부터 10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F은 1998. 2. 27.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1. 1. 위 영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기득권자로서 사업자 효력을 유지하고, 이 사건 PC방은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는 21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소지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PC방은 신촌 번화가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술집, 노래방 등이 산적해 있고 다른 사례에 의하면 재량권에 의해 해제해 준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사건 PC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전에 설치된 업소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권에 의하여 해제하여 주길 바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PC방은 학교보건법상 E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를 위반한 무단 설치 업소로 피고가 서대문경찰서에 학교보건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고발하여 이미 구약식처분을 받은 업소이다.

또한 피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PC방에 대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금지’ 처분된 업소로서, 동 장소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을 알리니 빠른 시일 내에 이전ㆍ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