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5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에 서울 도봉구 B 지층호에서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