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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323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