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오이도쪽에서 안산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정왕동 1788 대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59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